CNEC · 뉴스레터

미국 25% 관세 시대, K-뷰티 브랜드의 유통 구조 생존 전략

발행일: 2025년 4월 7일 · CNEC 뉴스레터

미국 25% 관세 부과로 긴장하는 K-뷰티 수출 현장, 세관 통관 서류와 화장품 제품 박스가 놓인 물류 창고

한국산 화장품에 25% 관세 부과 — 모든 브랜드가 같은 충격을 받는 건 아니다

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%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뷰티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동안 K-뷰티는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을 기반으로 '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품질'이라는 포지셔닝으로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왔습니다. 2023년 기준 한국은 미국 화장품 수출국 1위를 기록했고, 2024년 1분기 수출도 전년 대비 14.2% 증가했습니다. 하지만 관세 환경이 바뀐 지금, 특히 마진이 얇은 브랜드에게는 상당한 구조적 부담이 생겼습니다.

중요한 점은, 표면적으로는 모두 25%의 관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실제 부담은 유통 구조에 따라 최대 5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

특히 역직구 방식으로 FBA에 일정 재고 이상을 보관할 경우, 미국 세법상 '고정사업장'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무 리스크까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'일단 팔고 보자'는 식의 접근보다 '어떤 구조로, 얼마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가'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지금 시점의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.

K-뷰티 수요는 건재하다 — 구조를 바꾸면 기회가 보인다

미국 소비자들의 K-뷰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강합니다. 좋은 성분, 가벼운 사용감, 세련된 패키지 디자인은 미국 MZ세대 사이에서 K-뷰티만의 고유한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습니다. 여기에 더해 주목할 만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. 미국의 800달러 이하 수입품 면세(드 미니미스) 기준은 유지되는 반면, 2025년 5월부터는 중국·홍콩산 제품이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. 이는 한국 브랜드가 가격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.

한국콜마, 코스맥스 같은 대형 플레이어는 미국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지만, 대부분의 중소 브랜드에게 더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은 유통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.

관세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. 지금 필요한 건 판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, 구조를 정비하는 작업입니다.

브랜드 존재 이유가 가격을 설득한다

관세 인상은 불가피하게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. 이 시점에서 브랜드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가격 인상을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, 브랜드가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. '왜 이 제품을 만들었는가', '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'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가진 브랜드만이 가격이 올라도 고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관세 이슈는 리셋이 아니라 브랜드 전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.